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79511?sid=102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민간인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 특검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군기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과 공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목적으로 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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