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63699?sid=101
정부가 비행기 위탁수하물에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넣어 회항하게 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승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현행법에는 승객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항공사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 관계자는 “위험물인 배터리가 수하물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면 항공사는 무조건 회항해야 하기 때문에 승객들까지 피해를 본다”면서 “배터리 기내 반입 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할 것”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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