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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버블팝핑 작성시간26.05.17 인정받은 사례 없어유 여시가 말하는 건 도요타 사태 같은데 미국 정부가 페달 오조작으로 결론 냄(실제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 밟은 흔적들이 발견됐고 전자제어 시스템에서 결함 증거를 못 찾았기 때문) 이후에 민사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시스템 결함 '가능성'을 일부 인정한 거고 국가기관이 전자적 급발진 현상이 있었다고 과학적 확정을 내린 적은 한번도 없어 배심원들이 가능성을 인정한 거지 전문가가 결함을 찾아낸게 아녀 이건 배심제 특성이라고 생각해야해 "일반 시민"들이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더 설득력 있는 쪽의 손을 들어주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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