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여시뉴스데스크]한 달 사귄 여친 '4300만원 통장' 노리고 살해…20대 남성 무기징역

작성자귤토끼이|작성시간26.05.13|조회수3,968 목록 댓글 53

출처: https://www.news1.kr/local/gyeonggi/6165434

 

 

 

 

자신의 채무 문제로 돈을 강탈하기 위해

한 달가량 교제한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한 후 고속도로에 유기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실질적으로 취한 금액이 없다 할지라도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취지로

검찰 구형 그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는 2024년부터 1억 원 이상 불법 온라인도박 빚이 있었고

금융기관의 채무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 여자친구 B 씨를 만났는데

 

B 씨 계좌에 4300여 만원 현금을 보유했다는 것을 인지한 후,

돈을 가로채야겠다는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홍수주고윤정 | 작성시간 26.05.13 4300만원에 사람을 죽여?
  • 작성자적절 | 작성시간 26.05.13 그알모하냐 신상따다가 두시간내내 셀카공개해라
  • 작성자쭈바쭈 | 작성시간 26.05.13 아 짜증나..
  • 작성자진돌히디 | 작성시간 26.05.13 제발 죽여
  • 작성자바밤바맛몽블랑 | 작성시간 26.05.13 4300에 사람 죽이는 것도 이해 안 되는데 왜 죽으면 그 돈이 자기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건지 이해를 못하겠네 진짜 사회악이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