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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한 달 사귄 여친 '4300만원 통장' 노리고 살해…20대 남성 무기징역

작성자방검복여시|작성시간26.05.13|조회수5,407 목록 댓글 45



https://www.news1.kr/local/gyeonggi/6165434





자신의 채무 문제로 돈을 강탈하기 위해 한 달가량 교제한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한 후 고속도로에 유기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그는 2024년부터 1억 원 이상 불법 온라인도박 빚이 있었고 금융기관의 채무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 여자친구 B 씨를 만났는데 B 씨 계좌에 4300여 만원 현금을 보유했다는 것을 인지한 후, 돈을 가로채야겠다는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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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울지마,지워줄게.우리가,싸워줄게. | 작성시간 26.05.13 죽여버려야됨 진짜
  • 작성자치킨먹고땡 | 작성시간 26.05.13 하자있는 비율이 너무 높다..
  • 작성자재극기부대모드ON | 작성시간 26.05.13 사형을 씨발.. 시키라니까..
  • 작성자봉오동전투 | 작성시간 26.05.13 판결이 간만에 맘에드네 하지만 사형을 걍 시켜!!
  • 작성자치즈가세상구한다 | 작성시간 26.05.14 4400만원으로 사람죽이냐 진짜 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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