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80798?sid=102
홀로 부양하던 80대 치매 노모를 추행하고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존속학대치사 및 강제추행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어머니 B 씨를 수차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를 약 한 달간 강제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범행은 집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홈캠)에 담겼다.
조사에서 A 씨는 "(어머니가) 밥과 약을 제때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10년 이상 중증 치매를 앓는 피해자를 홀로 부양해온 유일한 보호자이자 법적 부양의무자임에도 최소 9개월간 피해자 전신과 두부를 집중적으로 구타했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했고 아들로부터 변태적 추행 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원 등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해자를 장기간 부양한 점을 고려해도 패륜성과 반사회성이 대단히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해도 양형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강력 범죄를 엄단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인명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