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660/0000109745?sid=100
여성시대 허니러스크
5.18 뿐만 아니라 모든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롱 처벌임
(박종철 열사는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희생자)
독일 형법 130조 국민선동죄 3항
: 홀로코스트 관련 범죄를 용인하거나 부정하거나 경시하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 처벌
실제로 한국에서 518은 폭동이고 북한 소행이고 어쩌고 하듯이
독일에서 인터넷으로 아우슈비츠 학살을 부정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음
둘 다 국가에 의한 대량학살이라 결을 같이해서 묶여 언급됨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74830
국내에서도 전부터 얘기 많이 나왔고 법안 발의도 몇번 됐었는데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이유로 통과 못됨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881740.html
이번에도 역시 법안 발의 얘기 나오자마자
표현의 자유 얘기도 같이 나오는 중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84890?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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