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361238?sid=102
생활고에 시달리다 골수암 진단을 받은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9일 오후 8시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 한 숙박업소에서 60대 아내 B씨를 목 졸라 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B씨와 함께 수면 유도제를 복용했다. 그러나 치사량 미달로 실패했고, B씨가 A씨에게 자신을 살해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골수암 의심 진단을 받고 비관하며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자녀 없이 원룸에서 단둘이 살다가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범행 당일 모텔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내가 골수암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지켜보며 괴로워했다"라며 "합의 하에 서로 생을 마감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떤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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