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8441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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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민재단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김 후보는 본인이 지분 90%를 보유한 농업회사법인을 통해 대부업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며 운영해 온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의혹을 은폐하려 한 김 후보의 행위는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최근 한 언론 매체는 김 후보가 자신이 소유한 농업회사법인을 통해 대부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배당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업체의 설립과 운영은 모두 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고발장의 내용을 검토한 뒤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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