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mkorea.com/9864026329
작년에 영국 대법원이 "트랜스젠더는 수술을 했더라도 남자이니 여성을 보호하는 평등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판결을 낸적이 있는데, 최근 그게 구체화됨.
2026년부터 영국에서는
-트랜스젠더는 성전환 수술을 해도 남성이다. 성별은 생물학적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트랜스젠더는 영국의 여성 복지망에서 제외된다.
-트랜스젠더가 여성전용 공간에 있을때, 여자들이 불편해하면 트랜스젠더를 내쫓을수있다
-트랜스젠더가 여성전용 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다
-사업자는 자의적으로 트랜스젠더라고 추정되는 사람을 내보낼수있다. 단, 대상의 성별이 모호하고 신분증이나 실제 성별을 물어보기 곤란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트랜스젠더를 여성 공간에서 배제하는 것은 영국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등등이 법적으로 제정됨
영국의 평등부 장관 필립슨은 "트랜스젠더의 여성 화장실, 탈의실, 스포츠 팀 이용을 불법화"를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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