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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일본인 관광객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1심 징역 5년에 항소

작성자바나나스플릿구슬|작성시간26.05.26|조회수1,633 목록 댓글 32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966440?sid=102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음주 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모친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는 지난 19일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테슬라 자동차 1대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자백과 CCTV 영상을 봤을 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던 무고한 외국인 모녀를 들이받고도 인도를 넘어 화단까지 돌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실로 모녀 중 한 명이 사망했고 한 명에겐 6주 상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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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nugaa | 작성시간 26.05.26 5년에 항소 ㅅㅂ 미친나라 진짜
  • 작성자모카번소금빵 | 작성시간 26.05.26 항소??? 미친놈인가 진심
  • 작성자낭만 합격 | 작성시간 26.05.26 음주 운전에 사망 사고 났는데 5년?
    이은해 석방해라 진짜 ㅡㅡ
  • 작성자Nangman | 작성시간 26.05.26 항소해서 유죄 재인정되면 괘씸죄로 2배 형량으로 늘려야됨
  • 작성자태리야악악 | 작성시간 26.05.26 항소?? 5년밖에 못받은것도 어이없는데 항소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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