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1011571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정인교 국민의힘 속초시의원 후보 유세차량 낙서. 연합뉴스.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기초의원 후보 유세차량에 낙서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속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9시 27분즘 속초시 설악동 설악산국립공원 인근에 주차해 놓은 정인교 국민의힘 속초시의원 후보 유세차량에 '내란당 X'라고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거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하거나 설치를 방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세차량도 이에 해당한다.
앞서 정인교 후보는 지난 24일 오전 9시쯤 해당 낙서를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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