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966309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70대 마을 주민을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청소년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은 A 군(18)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A 군 어머니 B 씨와 검사의 항소는 기각됐다.
A 군은 지난 2024년 10월 13일 오후 5시 40분쯤 전남 무안군 현경면의 한 주택 인근에서 이웃 C 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같은 날 C 씨의 어깨를 밀친 혐의다.
머리뼈가 골절된 C 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흘 뒤 사망했다.
A 군은 C 씨가 어머니와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주먹을 휘둘렀다.
해당 사건은 중학생에 불과했던 A 군이 오랜 이웃 사이었던 70대 마을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유족들의 호소에 '무안 노인 상해치사 사건'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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