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검찰 "허웅, 前 연인에 임신 중절 수술 후 금전 요구 및 마약 투약 내용 기사 게시하도록 해"...선수 측은 (중략)
작성자기겁많이된다작성시간26.05.29조회수7,483 목록 댓글 17출처: 여성시대 기겁많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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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서 기자= 허웅이 전 연인의 사생활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허웅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허웅은 2024년 6월 한 매체와 인터뷰해 전 연인인 피해자 전모씨가 두 차례 임신 및 임신 중절 수술을 하고 금전을 요구했으며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도록 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계속해서 "2024년 7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같은 취지로 전씨가 두 차례 임신 및 임신 중절 수술을 하고 금전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라며 "전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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