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517596?sid=102
‼️ 이 사건 피해 견주가 여시인 걸로 아는데 기사 댓글 한번씩만 달아주자 댓글창 너무 더러워 ‼️
행인 황아무개(31)씨는 지난 2024년 11월 경 은평구 갈현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급커브해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에 의해 현장에서 반려견 '무무'를 잃었다.
당시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도 한참동안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가 옷을 털면서 내린 사실이 여러 매체서 보도되면서 큰 공분을 사기도 했다(관련 기사 : '가격'만 묻는 보험사...반려견 잃은 뒤 벌어진 일 https://omn.kr/2b1lh)
서울서부지법 민사32단독(재판장 차은경)은 지난달 29일 황씨와 황씨의 가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운전자 고아무개(74)씨가 총 449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비용은 60%를 원고들이, 나머지를 피고가 부담하게 했다.
배상 금액 중 재산상 손해 부분으로 반려견의 장례 비용 99만 원, 유골 처리 비용 50만 원이 포함됐다. 피해 가족이 당초 청구했던 금액은 1149만 원으로 40% 가량이 인정됐다.
황씨는 재판이 끝난 뒤인 5일 <오마이뉴스>에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항소하지 않고) 끝내고자 한다"면서 "1년 반 가량 걸린 재판 과정에서 (가해 운전자로부터) 사과는 전혀 없었다. 나도 이제 사과받을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반려견을 '재산상 손해'로만 본 문제적 질문은 이어졌다. 고씨의 보험사인 KB손해보험은 황씨의 대리인인 박영헌 변호사에게 반려견에 대해 질문하면서 "분양은 받으셨나", "종이 무슨 종인가"를 물었다.
(전문은 출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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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영상
https://youtu.be/ZU3bIJjwV30?si=AtpZqFdAdymBFo-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