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8251
다음 달 1일부터 개정안 시행
...
기존에는 시설별 입소기간 제한으로 인해 피해 회복이나 자립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퇴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입소 기간이 연장돼 피해자가 안정적인 보호와 상담·자립 지원을 보다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성폭력 피해자가 시설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성평등가족부
또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상담 등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장은 성폭력 피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치료·상담·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심리 회복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상담소와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구체화해 행정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
전문은 출처로
다음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