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소송촉진법 개정안 공포·시행“
고의 불출석으로 재판 지연 ‘꼼수’ 대거 사라질 듯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일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고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꼼수’가 대거 사라질 전망이다.
개정법은 공판 기일에 한 번 이상 출석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불출석하는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도록 한다. 개정법은 또 피고인이 변론 종결 기일에 법정에 출석해 선고 기일을 고지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바로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번 개정법은 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사건 재판에도 적용된다.
개정법은 이날 즉시 시행된다. 이날 기준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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