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79776?sid=102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9)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 처방받고 매니저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싸이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매니저 등 총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싸이는 2022년 2월부터 작년 7월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대면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상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고,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있지만 싸이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싸이가 처방받은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수면 장애와 불안 장애, 우울증 치료에 쓰인다. 의존성과 중독성이 커 대면 진찰·처방이 원칙인 향정신성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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