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본인 닉네임)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116388?sid=104
'위법판결' 상호관세 대체용 무역법 301조 새관세 도입 일환…"미 상거래에 부담" 주장
'과잉생산' 조사결과도 안 나왔는데 벌써 기존 상호관세 15%에 근접
한국 정부 "미국 새 관세 15% 안넘게 노력"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한국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54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가 적용됐다.
한국과 같은 그룹에는 호주, 브라질,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태국, 터키, 영국, 베트남 등 대부분 조사 대상국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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