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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애니멀팩트가 샤머호(와플대학 걔) 고발함

작성자더위쩌리꺼져버려|작성시간26.06.04|조회수14,044 목록 댓글 26

출처: 여성시대 (더위쩌리꺼져버려)
https://www.instagram.com/reel/DZIXrxPKSRw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동물보호법 위반, 사기, 정보통신망법(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 등으로 고발하오니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이유

고발인은 동물을 이용한 비리 및 범죄근절을 위한 공익활동을 하는 '애니멀팩트' 단체의 대표이며, 동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상당 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유튜브에서 '샤머호'1)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26. 5. 말경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자신이 기르는 진도 혹은 진도믹스견이 생후 1개월령 이 안되어 보이는 새끼고양이를 물어뜯어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의 영상이 노출되었고 피고발인은 이에 관하여 충분히 예견하거나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예방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그대로 전파되게 하였습니다.
이때 피고발인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경악을 하며 새끼고양이가 살았는지 물어보자 피고발인은 "2만 원을 후원하면 생사를 알려주겠다" 말하였고, 실제로 누군가 2만원을 후원하자 피고발인은 "고양이 잘 살아있어. 고양이 잘 살아있어. 대답했습니다."라고 하고 "고양이 어미젖을 쭉쭉 빨고 먹고 있더라"며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피고발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고양이가 죽임을 당하는 영상을 송출하여 시청자들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준 뒤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을 갖고 거짓을 말하고 편취하여 사기를 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해야 할 것이고, 실제로 고양이가 죽었는지는 이후 피고발인이 라이브 방송을 하며 고양이가 죽은 것에 대해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세월호 애들 죽은 거. 걔네 부모 탓이야? 수학여행 보낸 거 걔네 부모 탓이야? 똑같은 거야. 사고는 나도 모르게 일어나. 사고는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라고. 말해봐. 세월호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럼 부모가 보내지 말았어야지. 부모가 자녀 관리 했어야지. 세월호도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OO아? 고양이도 내 새끼잖아. 근데 개가 문 거잖아. 세월호도 똑같잖아. 보냈는데 배 사고 난 거 아냐. 그니까 내 탓이라며. 그럼 세월호 부모들도 걔네 자식 죽은 거 걔네 부모 탓이지. 왜 내 탓을 하냐고. 왜? 비교를 너무 확실하게 해서 말을 못 하겠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피고발인은 본인이 새끼고양이를 직접 죽인 게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발인이 충분히 반려동물의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3호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며 새끼고양이가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전 세계 누구라도 볼 수 있게 송출하며 동물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1호의 동법 제10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로써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발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9호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유포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고발인은 피고발인의 위와 같은 불법 행위를 접하고 동물보호 활동 및 동물 관련한 범죄근절을 위하여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가. 동물보호법 위반
피고발인은 2026. 5. 말경 자신의 유튜브 채널 ' 샤머호'를 이용하여 라이브 방송을 하며 자신이 앉아있는 의자 뒤편에서 자신이 사육하는 생후 1개월령 남짓 되는 새 끼 고양이가 진도견종의 개가 물어뜯어 죽이는 동안 방임하거나 신속히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아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여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3호의 위반을 하였고, 이와 같이 반려동물이 살육당하는 영상이 피고발인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하여 널리 전파되게 하여 동물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1호를 위반하였고,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동물학대를 조장하는 메뉴판을 만들어 메뉴판 내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후원을 하면 후원에 따라 "고양이 담배빵", "고양이 소주먹기" 등으로 고양이를 학대하겠다며 동물학대를 예고하는 등으로 동물보호법 제10조에 관한 미수 행위를 하였습니다.


나. 사기
피고발인은 2026. 5. 말경 자신의 유튜브 채널 '샤머호'를 이용하여 라이브 방송을 하며 자신이 앉아있는 의자 뒤편에서 자신이 사육하는 생후 1개월령 남짓 되는 새 끼 고양이가 진도견종의 개가 물어뜯어 죽이는 모습을 본 시청자가 경악을 하며 새끼고양이의 생사를 문자, "2만 원을 후원하면 생사를 알려주겠다" 말하였고, 실제로 2만원을 후원받은 뒤 피고발인은 "고양이 잘 살아있어. 고양이 잘 살아있어. 대답했습니다."라고 하고 "고양이 어미젖을 쭉쭉 빨고 먹고 있더라"며 사실은 새끼고양이가 죽었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말하고 후원받은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를 하였습니다.


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피고발인은 2026. 5. 말경 자신의 유튜브 채널 '샤머호'를 이용하여 라이브 방송하 하며 자신이 앉아있는 의자 뒤편에서 자신이 사육하는 생후 1개월령 남짓 되는 새 끼 고양이가 진도견종의 개가 물어뜯어 죽이는 등의 동물보호법 위반의 범죄 사실과 방송을 보는 사람에게 새끼고양이의 생사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후원금을 받고 거짓의 내용을 알려주며 편취하여 사기를 저지르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널리 전파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를 위반하였습니다.




샤머호 입장



지금 애니멀 호더 등 반려동물 학대를 방지를 위한 반려동물 입양·분양 사전 검증 및 동물보호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진행중인데 한번씩 서명 부탁할게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072DDDD4A4E56B4E064ECE7A7064E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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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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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Notabadlife | 작성시간 26.06.04 구조한다고 돈도 뜯어내더니
  • 작성자djeuei | 작성시간 26.06.04 원래 4년전에도 이상한방송했는데 왜 올려치는지 의아했음..
  • 작성자have some faith | 작성시간 26.06.04 올려쳐진적이 잇다는게 신기하다..
  • 작성자인생쉽지않구만 | 작성시간 26.06.04 얘는 고소당해도 쌈 길고양이 치료 후원받아놓고 ㅋㅋㅋㅋㅋ
  • 작성자내가무슨부기온앤온을누리겠다고 | 작성시간 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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