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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3잔 횡령’ 알바생 고소한 빽다방 점주…49명에 300만원 임금체불

작성자불닭볶음면 처돌이|작성시간26.06.09|조회수5,170 목록 댓글 32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08630?sid=102



‘업장 쪼개기’ 운영하며 수당 등 미지급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가져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5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던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점주가 아르바이트생 49명에게 약 3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주는 또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8일 “지난 3월 청주의 한 빽다방 점주가 청년 아르바이트생을 강요·협박한 사건과 관련해 두 달간 지역 내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음식점 등 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했다”며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 결과, 논란이 된 해당 빽다방 점주는 사업자등록을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2개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면서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해당 미지급액을 포함해 아르바이트생 49명에 대한 임금 약 300만원을 체불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점주는 위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형사입건되기도 했다. 노동부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아르바이트생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입사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할 경우 급여의 90%만 지급하는 계약을 맺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략)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사업주가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홍보 활동도 더욱 강화해 영세 사업자와 청년 노동자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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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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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셀레네 | 작성시간 26.06.09 와... 대박이다 애들 상대로 진찌 치졸하게도 굴었네
  • 작성자닭똥집튀김 | 작성시간 26.06.09 저런 인간은 콩밥 쳐먹어야지
  • 작성자나미의세포들 | 작성시간 26.06.09 저런거 실형줘라
  • 작성자이츠실제상황 | 작성시간 26.06.09 맘좀 곱게 쓰세요 으휴
  • 작성자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 작성시간 26.06.09 진짜 거지세끼가 ㅅㅂ 애들
    코묻은 돈에 그지랄하거싶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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