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35336
공원에서 자신에게 살(殺·저주)을 날렸다고 주장하며 60대 장애인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무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폭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6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공원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식당 주방장과 무속인으로 겸업하는 A씨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가 공원에서 피해자와 마주쳤다. 이후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친 뒤 말다툼을 벌였고, A씨는 "내게 살을 날렸다"며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재범 및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8일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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