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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귀신이 고칼로리라고? 작성시간26.06.09 A업체는 2024년 황희찬 측과 황희찬이 홍보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조건이 포함된 계약을 맺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황희찬 소속사는 "계약의 본질은 수억원에 달하는 황희찬 선수의 모델료를 지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체결된 '쌍무 계약'"이라며 "차량 및 의전 서비스를 제공 받는 대신 황희찬의 광고 모델 초상권을 무상 허용해 준 방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뭐야 홍보게시물 쓰기로 해놓고 안쓴건데 쌍무 계약이고 대신 초상권을 무상 허용해 준 방식? 계약대로 이행안한건 맞네. 검찰로 넘겼다니 곧 결과 나오겠군
그리고 갑질한건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