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단독]가수 이랑, <늑대가 나타났다> 공연 취소 손배소송 승소…윤석열 행안부 부당 개입 인정
작성자늑대가 나타났다작성시간26.06.10조회수5,091 목록 댓글 36출처: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101508001
윤석열 정권 시절 행정안전부가 가수 이랑씨의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공연 곡을 검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행안부는 “주최기관이 공연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이를 ‘부당한 개입’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37부(이효진 부장판사)는 10일 가수 이랑씨와 강상우 감독이 행안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정부와 재단이 공동하여 원고들에 각 300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공연대행업체 A사에 대해서는 “강 감독에게 1000만원, 이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