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열일하는 국세청 작성자아이도네우스|작성시간26.06.10|조회수36,130 목록 댓글 223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출처: https://theqoo.net/square/4238952764https://www.khan.co.kr/article/202305152137035/?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조건만남 상대가 9억원을 줬다면 증여세 내야 할까이른바 ‘조건만남’으로 만난 연인에게서 받은 돈에 부과된 증여세는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등 부과처www.khan.co.kr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23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나랑함께놀친구빙봉빙봉 | 작성시간 26.06.11 ㅁㅊ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작성자최미나수 | 작성시간 26.06.12 ㅈㄴ웃기다 작성자felicidad | 작성시간 26.06.12 증여세 진짜 돌았네 반도 넘게 떼간다니 작성자네니오네 | 작성시간 26.06.12 ㅋㅋㅋㅋㅋㅋㅋ와진쨔웃기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드라마같아 작성자햐이야이 | 작성시간 26.06.12 와 증여세 세율 ㅈㄴ높구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