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속보] 법원 "尹, 비상계엄 위해 북한 도발 유발..무인기 작전 처음부터 공모…일반이적죄 공동정범" 윤석열, 김용현 징역 30년 선고
작성자꽃나무야작성시간26.06.12조회수2,088 목록 댓글 51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98038?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1034664?sid=102
제14조(일반이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적을 위하여 진로를 인도하거나 지리를 알려준 사람
2. 적에게 항복하게 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이를 강요한 사람
3. 적을 숨기거나 비호(비호)한 사람
4. 적을 위하여 통로, 교량, 등대, 표지 또는 그 밖의 교통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대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또는 차량의 왕래를 방해한 사람
5. 적을 위하여 암호 또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명령, 통보 또는 보고의 내용을 고쳐서 전달하거나 전달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명령, 통보나 보고를 한 사람
6. 적을 위하여 부대, 함대(함대), 편대(편대) 또는 대원을 해산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연락이나 집합을 방해한 사람
7.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
8. 그 밖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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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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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홍차 차갑게 작성시간 26.06.12 참 저 법에 나온 사유에도 해당 안되는 기타사유야 기가막혀 누가 생각이나 하겠어 저런 주작쑈를… 에휴 정신나간놈들 북한아 얘네 잡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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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250603 작성시간 26.06.12 2찍들은 전쟁나서 죽어도 2찍이라는게 지능통와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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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탄핵스 작성시간 26.06.12 검사 구형이 30년 아냐? 그럼 세게 때린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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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물복사냥꾼 작성시간 26.06.12 이런 ㅅㄲ들이 누구한테 종북몰이를 한거임 역겨워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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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찰리 허냄 작성시간 26.06.13 사형해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