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95846?sid=102
교도소에서 싸움을 말리는 교도관에게 달려들며 위협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은 수형자에 징역형이 추가됐습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은 최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해남교도소 수형자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교도소에서 다른 수형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교도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 교도소에서 소란을 부렸는데, 당시 자신을 말리던 교도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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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토매이도 작성시간 26.06.12 교도관들도 전기충격기 라도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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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흉부 놀부 작성시간 26.06.12 진압봉으로 존나 패야됨 아니먄 방마다 말 안들으면 유독가스 나오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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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쉬 코헨 작성시간 26.06.12 진짜 하고싶은 말 많은데 다 하면 내가 쓰레기 될 거 같아서 참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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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RaMola 작성시간 26.06.12 개열받아 저런 벌레만도 못한것들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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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20261103 작성시간 26.06.13 교도관 건들면 10년 추가 이렇게해야 무서운줄 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