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31473?sid=102
피의자들은 2021년 6∼8월 시청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허위로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피의자는 안동시 6∼9급 직원 112명으로, 이들이 허위로 타낸 금액은 1083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의자들 가운데 이번을 포함해 지금까지 검찰에 넘겨진 인원은 10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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