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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22대 후반기 국회 사무총장에 고용진 전 의원 내정

작성자순두부고기추가|작성시간26.06.13|조회수1,248 목록 댓글 2

출처: 여성시대 순두부고기추가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195685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12일 장관급인 국회 사무총장에 고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고 내정자는 입법부와 행정부, 지방의회를 모두 경험하며 국가 전반의 행정 메커니즘을 깊이 이해하고 있어 복잡한 국회 행정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원내 주요 보직과 당 수석대변인을 거치며 검증된 정무 감각과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여야 간 원만한 협치를 뒷받침하고 국회사무처의 대국민 소통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신임 국회 사무총장은 향후 국회 본회의 승인 절차를 통해 임명될 예정이다.

1964년생 서울 출신인 고 내정자는 서울대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 노원갑에서 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의원 재직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았으며 민주당 대변인과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했다.

(하략)

전문은 출처에서!

+++++

☆국회사무총장
국회의 '사무'를 책임지는 국회사무처의 ☆장☆이다

[국회의 입법·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출처 국회법 21조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헌재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국회는 국회사무총장!

1980년대부터 의장이랑 같은 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이 맡는게 불문율이고 보통 재선~삼선을 했던 의원이 한다.
근데 국회의정활동 지원의 중립성 보장 등등으로 인해 임명되는 순간 국회의장처럼 당적 보유가 제한된다. 퇴임하면 당적이 다시 돌아옴.

대우는 장관급, 그래서 보수도 장관급(국무위원)인 국회소속 정무직 공무원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랑 협의를 하고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총리, 대법관 임명할때처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함

최근으로 올수록 의장은 그대로인데 사무총장은 사퇴해서 의장 하나가 총장을 여럿 뒀던 사례는 종종 있는데 의장이 바뀌고 사무총장은 그대로 가는 경우는 적은 편. 아무래도 의장이 데려오니까?

현직 국회의장

사무총장 내정자

일단 껍데기가 닮았으니 사진에서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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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SilentIllusion | 작성시간 26.06.13 같은 분인줄ㅋㅋㅋㅋ닮으셨네
  • 작성자마라썅구리 | 작성시간 26.06.15 진짜 닮았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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