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거짓말로 병가를 낸 것을 숨기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해 회사에 제출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 25일 오전 자신이 다니는 회사 부서장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해 출근이 어렵다"고 구두 보고를 하고 3일간 병가를 냈다.
이후 부서장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라고 하자, 대구 북부경찰서장 명의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1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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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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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Dobbie 작성시간 26.06.14 와 근데 회사내에서 쉬쉬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거같은데 저 핑계로 퇴사시키고 싶어서 일 크게 만든건가..? 평소에도 진짜 별로였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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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맥컬린 작성시간 26.06.14 회사에서도 징계라니고 고소때린가면 평소에듀 뭔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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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카일 무르시리 작성시간 26.06.14 평소에도 개별로엿나보닼ㅋㅋㅋ 6일까지는 진단서 없이 그냥 해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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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e편한시상 작성시간 26.06.14 웬만하면 넘어갈 텐데 경찰서 문서 떼오라고 하고 사실대조까지 한 거 보니 행실이 알만하다 ㅋㅋㅋ 보나마나 남자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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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텐배거 작성시간 26.06.14 와 근데 병원 진단서도 아니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내라고 한게 ㅋㅋㅋ 대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