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56607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5시께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동네 후배 B씨가 기르던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창밖으로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는 즉사했다.
A씨는 B씨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이러한 짓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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