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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단독] 법원 “성조기 두른 채 투표 참관, 선거에 영향 미치는 위법행위”

작성자허니러스크|작성시간26.06.15|조회수1,167 목록 댓글 1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09677?sid=102
여성시대 허니러스크








극우들은 또 법원이 구구절절 설명한 거 안 보고
나라가 성조기 못 들게한다 짱깨가 한국 다 먹었다 ㅇㅈㄹ할 듯

법원 판단 한 줄 요약
"극우세력과 피고의 스불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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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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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치즈가세상구한다 | 작성시간 26.06.15 ㅋㅋㅋㅋㅋ어이없어 진짜 성조기를 왜 하냐고 한국선거에섴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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