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화염병 방화’ 협박 댓글을 단 5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경찰은 비티에스 공연 이틀 전인 지난 3월19일 방화 협박을 한 50대 남성 ㄱ씨에게 228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ㄱ씨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비티에스 광화문 공연 교통통제 정보’ 게시물에 “생수병에 휘발유 넣어서 투척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다는 등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혐의(공중협박)로 지난달 15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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