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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돋]커뮤에 퍼진 산정특례 관련 오해(feat.유시민)

작성자밀크매직스트로우|작성시간26.06.15|조회수5,684 목록 댓글 45

 

출처: 여성시대 밀크매직스트로우
 
 

 
산정특례 제도를 유시민이 만들었다는 글이 SNS나 커뮤니티에서 꽤 돌아다니는데, 사실과 전혀 달라서 글 찜
산정특례 제도 자체는 1983년부터 원래 있던 제도고
유시민 전장관이 새롭게 만든 제도가 아님.
 

다만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2004년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로 전환되었고 국민들의 보장을 강화하려는 정책을 강도높게 추진해서
2005년부터 적용 대상과 혜택이 크게 확대된 것은 맞음ㅇㅇ

  • 1983년 : 특정질환 본인부감 경감 제도 도입
  • 2000년 7월 : 국민건강보험법 통합 및 산정특례 고시 개정
  • 2005년 9월 :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 20% → 10%  (김근태 복지부 장관 시절)
  • 2009년 7월 : 희귀난치성질환 20% → 10% 
  • 2009년 12월 : 암환자 10% → 5%  
  • 2010년 1월 : 심·뇌혈관질환 10% → 5%
  • 2010년 7월 : 중증화상 5%
  • 2015년 : 고위험임신부의 입원진료 20% → 10% , 제왕절개분만 20% → 5% 
  • 2016년 7월 : 결핵 10% → 0%
  • 이후 다양한 질환에 적용, 조정 중


유시민 전 장관 덕에 10% → 5%만 부담하면 되었다는 것도 사실 2009년부터라 사실이 아님

사실이 아닌걸로 왜 노인들한테 고마워하라고 하세요 엠팍아저씨..  

유시민 장관 임기만 한번 확인해봤어도 좋았을텐데!! 
아래는 근거자료!! 복지부 공지랑 기사임.

 

 
산정특례 기준 개정을 획기적으로 진행한 분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보건복지에 힘쓰고 애쓴 노무현 대통령임
6개월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도 김근태 장관시절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싶다면 이 두분을 떠올리는게 맞다
 


문제시 내가 3배 더 감사드리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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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두한딘 | 작성시간 26.06.16 오 완전 오해할뻔 했네
    정보글 고마워
  • 작성자핑구 귄카 | 작성시간 26.06.16 기여한게 없는건 아니잖음... 다들 감사합니다.. 우리엄마가 혜택을 받아가지고ㅠ
  • 작성자CoffeE | 작성시간 26.06.16 너무좋은제도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내딸김사월 | 작성시간 26.06.16 어쨌든 전부 민주당 정부시절에 한거잖오~ 진짜 이거 좋은 복지임ㅠㅠㅠㅠㅠ 최고야 2찍들은 이런 혜택 받으면서 2찍하는거 진짜 빡쳐
  • 작성자여름열음며름 | 작성시간 26.06.16 와 몰랐네 정보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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