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87295
권순용 국민의힘 울산시당 대변인이 15일 울산경찰청에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울산시당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울산시당은 “김 당선인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간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경선 여론조사를 중단하면서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15일 울산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문출처로
다음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