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방검복여시)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고 이를 내부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경찰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다시 한 번 인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14857?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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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고 이를 내부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경찰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다시 한 번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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