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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배상금 못 받았는데…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매달 영치금 10만원 사용 허용

작성자Chains|작성시간26.06.16|조회수2,222 목록 댓글 10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72000?sid=102

전문은 링크에

 

 

법원 왜이리 따스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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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영치금 보장보다

피해자 배상금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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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녹차라떼엥 | 작성시간 26.06.17 판사새끼들 왥케 인류애 넘치노
    길가다 판사 보이면 돌려차기 함 먹여야겠네
  • 작성자쌍도김여시 | 작성시간 26.06.17 오늘 꼬꼬무에 피해자 얘기 봤는데 딱 이게 뜨네 ⋌∣발 피해자가 나서서 20년형 선고 받은것도 열받은데 영치금? ㅋ ㅈ까는소리임
  • 작성자수제애비 | 작성시간 26.06.17 엥.......ㅡㅡ
  • 작성자운동해야하는여시 | 작성시간 26.06.17 도랏니 진짜..나라꼴 ㅋㅋㅋ
  • 작성자족수냉증 | 작성시간 26.06.23 뉴스보다가 개빡쳐서 연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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