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테라리아작성시간26.06.17
엥 재물손괴는 본문에 나와있듯 효용을 해하는 정도여야지 성립이 되는 건데, 오줌이 내연기관에 들어가서 차가 못굴러갈 정도가 아닌 이상은 당연히 성립 안되는 거 아닌가..?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일개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ㅋㅋㅋㅋ 수사기관은 이 행동이 도의적으로 잘했냐 잘못했냐를 가려주는 기관이 아니라, 법적으로 범죄에 해당되냐 안되냐를 수사하는 곳이잖아…
작성자아리스토텔레마케팅작성시간26.06.17
나도 이래서 신고 못 하는데 어떤 개가 자꾸 우리집 차에다가 오줌 갈김.. 수의사한테 물어 봤더니 오줌은 산성이라 부식 될수 있다고 함 못하게 해야 한다는데 그정도 아니라서 신고 못해 누군지도 모르겠고 계속 저러는데 미치겠음 짜증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