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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전자발찌 훼손·무단외출 조두순 2심도 징역 8개월

작성자흥미돋는글|작성시간26.06.17|조회수3,271 목록 댓글 28

출처: https://naver.me/GuCz8qLj




외출제한 명령을 수차례 어기고 전자발찌까지 훼손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17일)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사정 변경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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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또 이러신다 | 작성시간 26.06.17 888개월도 아니고 저게뭐야
  • 작성자십만불 | 작성시간 26.06.18 머자이크는 왜하냐
  • 작성자CastorPollux | 작성시간 26.06.18 미친새끼가 전자발찌까지 끊어서 돌아다니는데 사회에 계속 풀어둔다고?
  • 작성자knas | 작성시간 26.06.20 개조팔새끼 언제 뒤지냐 죽어라
  • 작성자50그램타코야끼 | 작성시간 26.06.26 하... 할말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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