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mkorea.com/9966883662
선 3줄 요약
1. 구청장 선거에서 1위함
2. 근데 일본은 아무리 1위라고 해도
일정 수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낙선임
3. 그래서 재선거가 치러지고
재선거에서는 일정 득표수를 넘겨 당선됨
때는 2022년, 일본.
이날은 도쿄 시나가와구청장 선거가 열리는 날이었다.
기존 구청장은 정계 은퇴를 선언하여 출마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그 빈자리를 노리고
6명이나 되는 후보가 출마했다.
그러나 하나같이 쟁쟁한 후보들이 출마하여
누가 당선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10월 2일, 선거날이 되었다.
개표 결과, 위와 같이
모리사와 쿄코 후보(위 사진에서 왼쪽 위)가
24.48%를 득표하여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모리사와 후보는 당선되지 못하였다.
그럼 누가 당선되었느냐?
아무도 당선되지 못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일본 공직선거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일본 공직선거법 제95조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이외 선거의 당선인)
①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이외의 선거는 유효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한 득표가 있어야 한다.
1.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
유효투표총수의 6분의 1 이상의 득표
2.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
통상선거인 경우 당해 선거구안의 의원정수로 유효투표총수를 나누어 얻은수의 6분의 1 이상의 득표. 다만, 선거할 의원수가 통상선거에 있어서 당해선거구안의 의원정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선거할 의원수로 유효투표총수를 나누어 얻은 수의 6분의 1 이상의 득표
3. 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선거
당해 선거구안의 의원정수(선거구가 없는 때에는 의원정수)로 유효투표총수를 나누어 얻은 수의 4분의 1 이상의 득표
4. 지방공공단체장의 선거
유효투표총수의 4분의 1 이상 득표
요약하자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제외한 선거에서는 전체 유효표 대비 일정 득표수 이상 득표해야 당선이 된다.
한마디로 마치 자격증 시험처럼
선거에 과락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청장 선거는 지자체장의 선거이기 때문에,
4. 지방공공단체장의 선거
유효투표총수의 4분의 1 이상 득표
위 규정이 적용,
총 유효표 중 4분의 1 이상을 득표하여야 당선이 확정되는 것이다.
다시 올라가 위 표를 봐보자.
득표수를 다 더하면, 유효표 수는 총 113,395표이다.
이를 다시 4로 나누면 28,348.75표이다.
즉, 당선이 확정되려면 28,349표 이상을 득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1위를 하더라도 당선이 못 되는 것인데,
1위 후보인 모리사와 후보는 그보다 딱 580표 모자라게 된 것.
결국 시나가와구청장 자리는 공석이 되었고,
곧바로 재선거에 돌입하게 되었다.
그렇게 12월 4일, 재선거가 치러졌고,
기존에 1위를 했던 모리사와 후보가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이 득표하면서 당선을 확정지었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지자체장 선거에서 이런식으로 법정 특표율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선거가 치러진 경우는
일본 헌정 사상 7번째로 있는 일이었다고 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946년에 2번, 1954년에 1번,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1971년에 1번, 2007년에 1번 있어서
모든 선거에서 이러한 이유로 재선가가 치러진건
일본 헌정 사상 총 12번 있었다고 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