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55732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가 이주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한 업체 사업주를 처벌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는 18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노동자 4명에게 폭언·폭행을 한 경북 영천 A업체 사업주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은 원숭이 1∼4번으로 불리는 등 오랜 기간 사업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왔다”며 “이들은 사직할 권리가 없었고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이 자유를 찾는 길이었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는 지난 3일 이주노동자 1명이 먼저 사업장에서 탈출하고 지난 14일 나머지 3명이 탈출에 성공하면서 해당 업체에서 벌어진 일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대구노동청은 전날 A업체와 관련해 특별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구노동청은 외국인 노동자 전반에 대한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감독한다.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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