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876090
오는 9월부터 '안심전세앱'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설정 여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8일) 관계부처 합동 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 정보를 확보하려면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아 관공서 여러 곳을 방문해야 했고, 정보를 얻어도 복잡한 권리관계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여러 부처가 관리하는 각종 정보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 정보를 분석·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관계기관은 부동산등기부(법원행정처), 확정일자부(국토부·법원행정처), 전입세대 정보(행정안전부), 건축물대장(국토부), 임대차 거래 정보(국토부),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국세청·행정안전부),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등 연계 대상 정보 57종을 확정하고 망 연계 작업에 착수합니다.
서비스는 오는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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