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32647?type=breakingnews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부부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 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부모가 독립된 인격체이자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 자녀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죄책도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에게 장기간 상처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며 “초동수사 당시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 구속된 이후에야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하생략
전문출처로
다음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