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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music is my life 작성시간26.06.20 신규때 태움때문에 이직 5번 이상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는건데 피해자가 언제까지 도망가야하느냐>예전에는 법적인 절차가 없었으니까, 지금은 법적인 절차가 있으니 소극활용보다는 적극활용, 녹취와 cctv를 활용하고 수간호사, 간호부장 또는 부서마다 다른데, 교육전담도 있고 책임간호사급, UM이라 불리지. 과 또는 신규간호사라면 학교 지도교수와 면담도 가능>가해자와 즉시 분리요청 가능> 정신적인 건강유지가 힘들 시, 지자체에서 심리상담 지원받을 수 있는제도가 있는지 바우처 알아볼 것,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협회에 요청할것, 신체화 증상 나타날 시 외래 진료보고 보험서류 마련 및 증거확보- 정말로 증거가 다야. 얼마나 신체/정신적 위해가 가해졌고, 이로인한 카톡, 녹취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으며, 지속적이였는지, 어떤침해가 이뤄졌는지, 개선이 되지않았고,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범죄라 이뤄졌는지 여부야. 이 댓글보고 더이상 고통받질 않길바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