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08394?sid=102
10대들을 속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부모에게 억대의 대가를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나이가 어린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건우·임재남·서정희)는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거나 용서를 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A씨를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나이가 어려 적정 기간 교화를 통해 사회에 내보내는 것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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