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60623165551233
최근 일본에서 기혼자가 독신이라고 속이고 교제하는 '위장 독신'이 사회문제로 부상 중이다.
22일 일본 닛테레뉴스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2년 전 '위장 독신 피해자 모임'이 설립돼 지금까지 수백 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이들을 상대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207명 가운데 42명이 임신(낙태·유산·출산 포함)하는 피해를 겪었다.
마유씨는 임신 17주차 때 남자친구에게서
"사실 결혼해서 아이가 있고, 이혼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남성은 교제 전 자신이 한 번 이혼했다고 밝히거나, 만난 지 두 달 만에 결혼을 결심해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도 재혼 란에 체크표시를 하는 등의 행위로 마유씨를 속였다.
그러나 마유씨가 불임치료 1년 후 교제 2년 만에 임신했을 때
남성은 자신이 결혼한 상태이며 이혼도 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충격을 받은 마유씨는 작년에 홀로 딸을 출산한 뒤 남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위장 독신이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일본 법률로서는 위장 독신이 기본적으로 형사 건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배상액이 수십만엔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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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남은음식은제작진이맛있게먹었습니다 작성시간 26.06.23 진짜 남자라는 성별자체는 ..^^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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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아무말없음 작성시간 26.06.23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임. 우리나라도 저거 처벌법이 없음. 예전에는 혼인빙자사기가 있었는대 그것도 불륜관련된 법이랑 함께 없어짐... 그래서 미혼이 유부에게 속으면 방법이없음. 애낳으면 양육비 월 30이나 판결받고 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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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Emila 작성시간 26.06.23 ㅈㄴㄱㄷ 혹시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건 어때 여샤? 궁금... 나보다 잘 알 거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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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아무말없음 작성시간 26.06.23 Emila 성적자기결정권 그건 성폭력같은 범죄에서 해당되는거임. 그냥 미혼이라고 거짓말한걸로는 불가능함. 위자료소송에서 판결문에 인용이된 사례가 있기는 한데 그것 자체로 처벌은 안돼고 별의미가 없음. 위자료 3000만원만 나온게 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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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워겨울 작성시간 26.06.23 우리나라에선 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따른 위자료청구소송 할수 있어 위자료가 천, 많아야 2천 정도로 적어서 그렇지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