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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이차고별이뜨면 작성시간26.06.28 법에 따라 해고할 때 서면으로 했으면 됐을 일임. 구두해고 -> 법적 절차 위반으로 무효, 그거 확인해달라고 민사로 해고무효확인의 소 건 거고. 당연히 강행규정 위반이니 그 기간 동안 얻었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 지급하라고 판결난 거고 내용상 별 특이한 판결도 아님. 근로자가 악용했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긴 한데 사람 고용할 거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공부하든 그게 안 되면 노무사한테 최소한의 유료 상담이라도 받았어야 함. 세법 문의하듯 노동법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함.
해고 서면의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거고 위반시 부당해고, 무효
일 안 하는 사람 해고하는 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노동위원회 가서 따져볼 수 있는 거고, 5인 미만이면 바로 민사소송 가서 따지는 거고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없이 해고해도 가능한 거고
지나가던 노무사인데 댓글에서 이 3가지 이슈가 섞여나와서 써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