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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민폐' 직원 3일 만에 잘랐다가…"5000만원 줬어요" 눈물

작성자죠캎쎄오| 작성시간26.06.26| 조회수0| 댓글 351

댓글 리스트

  • 작성자 비비비디바비디부 작성시간26.06.27 우리 지금 저런 사람있어서 미치겠어... 악용하려고 아예 작정하고 오는 사람도 있더라
  • 작성자 고양이제일귀여워 작성시간26.06.27 진짜 와...
  • 작성자 나도내맘대로하거싶다 작성시간26.06.27 헐..
  • 작성자 하 스발 작성시간26.06.27 시발 미친 거 아냐 진짜
  • 작성자 지뻬 작성시간26.06.27 말도안돼
  • 작성자 강해뤼인 작성시간26.06.27 와....
  • 작성자 앙이라고함 작성시간26.06.27 헐....
  • 작성자 달이차고별이뜨면 작성시간26.06.28 법에 따라 해고할 때 서면으로 했으면 됐을 일임. 구두해고 -> 법적 절차 위반으로 무효, 그거 확인해달라고 민사로 해고무효확인의 소 건 거고. 당연히 강행규정 위반이니 그 기간 동안 얻었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 지급하라고 판결난 거고 내용상 별 특이한 판결도 아님. 근로자가 악용했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긴 한데 사람 고용할 거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공부하든 그게 안 되면 노무사한테 최소한의 유료 상담이라도 받았어야 함. 세법 문의하듯 노동법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함.

    해고 서면의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거고 위반시 부당해고, 무효
    일 안 하는 사람 해고하는 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노동위원회 가서 따져볼 수 있는 거고, 5인 미만이면 바로 민사소송 가서 따지는 거고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없이 해고해도 가능한 거고

    지나가던 노무사인데 댓글에서 이 3가지 이슈가 섞여나와서 써봄
  • 답댓글 작성자 아모르파티 작성시간26.06.28 22 법적절차는 지켜야해.. 사람 자르는거 쉬운일이 아니야
  • 답댓글 작성자 강아지사랑 작성시간26.06.28 333 법은 지켜야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함 뭐든지
  • 답댓글 작성자 나사 작성시간26.07.04 사람자르는거 쉬운일 아니구나… 정보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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