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368332?sid=102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게 필러 성형을 받던 여성이 시술 도중 쓰러져 숨진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평택의 한 숙박업소에서 30대 중국인 여성 B씨를 상대로 'Y존 필러' 시술을 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성의 Y존 내부에 주사해 점막층을 수축시키는 필러 시술은 미용 목적으로 많이 쓰여 속칭 '이쁜이 주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B씨는 '성형 필러 합병증에 의한 폐색전증', 불법 시술로 몸속에 생긴 혈전 때문에 폐혈관이 막혀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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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 작성시간 26.06.30 맞음... 예전에 이런기사도 떴어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5264842?svc=cafeapp -
작성자곽제강 작성시간 26.06.30 뭔 병원도 아니고 저걸 불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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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나애길을벅뚜벅뚜 작성시간 26.06.30 아니 이거 계속 죽는데 금지 좀 해라 그리고 뉴스도 안보나 누가 자꾸 맞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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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자색고구머 작성시간 26.06.30 질필러? 그것도 충격인데 포주가 뭐요? 미친뉴스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