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틴캔랍스타작성시간26.07.16
본인의 잘못 없이 재판상 이혼하게 된 경우, 기존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국적(간이귀화)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건: 남편의 폭행을 입증해야 하므로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 내역, 진단서, 상담 기록 등 폭행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 여자분 충격이 크시겠지만 국적하나보고 오신걸테니 오히려 더 많이 안 살아서 다행이네. 한국에서 회복하고 홀가분하게 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