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허위통신) 위반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구독자 8만7700여 명)에 '90만 배럴 비축유가 북한에 전달됐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하고, "미국 민간군사기업이 여의도에 상륙한다", "부정선거 관련 행정안전부 전직 고위직과 특정 정당 인사에 대한 체포·압송 작전이 이뤄진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를 받던 지난달에도 "잠실 현장에 중국 국적 복면 경찰이 폭력을 행사한다", "잠실 핸드볼경기장 지하에서 용접을 이용한 방화 테러가 시도됐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반복 질의를 수행하며 정보 출처와 신뢰성 판단이 혼선되도록 한 뒤, 이를 바탕으로 원하는 허위 답변을 받아 유튜브 영상과 방송 대본을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유튜브 활동으로 얻은 수익금 약 1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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